5개월만에 재판 재개…조국 측 "동양대PC 증거인정 안돼"

정경심 대법 판결 취지 부인…"사실관계 더 조사해야"
재판부 입장은 변경…"제시도 안돼"→"제시 상관없다"
  • 등록 2022-06-03 오전 11:27:19

    수정 2022-06-03 오전 11:27:19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애초 동양대 PC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던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관련된 기존 입장을 일부 철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동양대PC에 대한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며 “별건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만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대법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 2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통해 동양대 PC에 대해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포괄적 관리 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었기에, 정 전 교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 사건과 정 전 교수 사건의 주심은 모두 천대엽 대법관으로 동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5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에 법리를 구성했다”며 “점유자·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몇 가지 근거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증거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는 (검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바람과 달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애초 재판부는 동양대 PC와 자택 PC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판단을 근거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련 증거자료 제시를 막았다. 재판부의 확고한 입장에 결국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맞서며 재판은 5개월 동안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전 공판에서 검사의 반대신문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하는 자료 제시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이젠 상황이 변경된 만큼 관련 증거를 제시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일단 증인신문은 위법수집증거 판단과 상관없이 진행한 후 기존의 위법수집증거 판단 철회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17일부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도 이날 공판에 강백신 부장검사 등 검사 12명을 출석시키며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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