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없다"던 50대男,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다

2층 공장 주거시설서 피해아동 발견
서울서 만나 차량에 태워 충주로 이동
범행동기 진술거부..경찰, 포렌식 수사
  • 등록 2023-02-17 오후 12:06:06

    수정 2023-02-17 오후 2:09:39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50대 남성이 피해학생을 유인한 곳은 그가 거주하던 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잠실역 인근 CCTV에 포착된 초등학생 이모 양 모습 (사진=안전Dream 홈페이지)
16일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이 공장 주변엔 건어물 제조 공장과 철골 구조물 제조 공장이 있지만, A씨와 주변인들과의 왕래는 없었다.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정모(56)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 출입을 못 봤다. 빈 공장인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이후 B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다.

이에 이튿날 B양 부모가 실종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인근 수색을 벌였지만, B양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14일 공개수사에 나섰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춘천·충주경찰서 소속 형사 20여명은 15일 오전 11시30분께 창고 건물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당시 형사들은 A씨에게 “실종된 B양이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당황해하며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곧장 공장 전체를 수색했고, 공장 주거시설에 있던 B양을 찾았다. A씨는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에서 B양을 만난 뒤 B양을 충주에서부터 타고 온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다음날인 11일 새벽 충주에 도착했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현재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B양이 안정되면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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