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62·53시간 일한 뒤 "야호 야근 끝!"…노동부 제안 근무표

노동부, 주69시간 논란에 근무표 만들어 해명
'특정주 주6일 62시간 일하고 휴가 사용' 등 예시
누리꾼들 비난 댓글 쇄도, "만든 사람 일은 해봤냐"
여론 악화에 정부여당 방어적 입장 전환
  • 등록 2023-03-16 오전 10:44:14

    수정 2023-03-16 오전 10:44: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논란의 주69시간 노동시간제 도입 설득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만든 예시 근무표가 화제다. 노동부 SNS에는 시민들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정주 62시간을 가정해 만든 근무표. 첫 2주는 주6일을 일해야 한다. 노동부 페이스북
노동부는 지난 13일 페이스북 공식 SNS 계정에 노동시간 개정안에 대한 해명을 위한 게시물을 올렸다. 노동부는 최대 주69시간 노동이 가능해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가정에 기초한 왜곡된 주장”이라며 개편 핵심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월 4주 중 특정주 69시간 노동을 했을 때 근무표 예시와 현행 노동시간제 근무표를 비교했다.

첫 번째 표는 1주차 ‘신상품 출시주’ 69시간, 2주차는 59시간, 나머지 2주는 40시간을 할 경우 월 208시간(현행 주 최대 52시간 X 4주)을 일하게 되는 표다. 이 표에 노동부는 “야호 야근 끝”, “묻지마 칼퇴” 등 긍정적 의미의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현행 기준대로 만든 근무표는 법정 기준 노동시간 주40시간이 아닌 최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으로 만들어 비고란에 “늘 저녁은 회사에서”라는 부정적 문구를 넣었다.

노동부는 “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표”라며 특정주 69시간이 아닌 특정주 62시간을 가정한 근무표도 소개했다. 노동부가 특정주 69시간 노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가정”이지만 특정주 62시간 노동은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근무표에는 신상품 출시주인 첫주에 주 6일 62시간을 일하고, 2주차에는 주6일 53시간을 일한다. 2주차 비고란에는 “야호 야근!”이라는 문구가 또 붙었다. 마지막 2주 동안은 각각 24시간, 32시간을 일하고 초과노동으로 저축한 휴가를 3일 사용한다. 퇴근은 “묻지마 칼퇴”다. 이 근무표대로 봐도 4주 동안 171시간을 일하게 되며, 이는 현행 법정 근로시간 160시간(주40 X 4주)을 넘어선다.

노동부가 근무표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섰지만 해당 게시물 댓글은 욕설로 도배가 됐다. 먼저 당연히 ‘주6일’을 가정한 근무표에 경악하는 반응들이 많다. “꺼져”, “니들부터 해라”, “대통령 면담하게 나오라 그래” 등 격한 반응도 이어졌다. “회사는 다녀봤냐”며 근무표의 비상식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많았다. 대체근무자 필요성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저축 개념’ 자체의 비현실성을 상세하게 짚는 댓글들도 있다.

이같은 여론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한 듯 정부에서도 한 발 물러선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김기현 대표가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정식 노동부장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주69시간은 너무 길다”며 상한을 둘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반응을 떠나 이번 정부 개정안은 국회 제출돼도 통과가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다. 법률 개정 사안이 너무 많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 다수석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정주 주69시간을 가정해 만든 표와 현행 기준대로 만든 표. 노동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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