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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통사고를 언급한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굉장히 중과실일 것”이라며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에서 피해자는 중증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거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끔찍할 일이 될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제외 된 것에 대해선 “이번에 의료의 특구성을 고려해 그걸 예외로 인정해준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 된 거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환자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할 거다”라고 말했다.
의협이 이번 개정안에 ‘강경’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봤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사실 의협은 변호사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의사한테는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강한 윤리의식, 가능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사들을 아마 국민들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