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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준비기간을 가지고 27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참고로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 가능하다.
한편, 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중대본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3단계 지역에서의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중대본은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