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영탁' 표시 못한다"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상품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 결론
대법,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판결
영탁 측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 권리 지켜"
  • 등록 2024-06-12 오전 10:28:15

    수정 2024-06-12 오전 10:28: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피고인 예천양조는 2심 패소 후 상고했지만 상고기록접수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부제출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결론이 났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후,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같은 해 7월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등록 거절을 통보했다.

예천양조와 영탁이 갈등을 빚은 건 모델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이듬해 6월부터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사용 승낙과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요구했다”며 ‘영탁막걸리’의 제품명은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를 합친 뜻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며 상표 사용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가수의 방송·공연 활동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수의 성명이 일반인 대부분에 인식될 정도로 우월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피고(예천양조)가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나 거래자가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출시 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올해 2월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영탁 측은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영탁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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