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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씨는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했다. 그는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석씨는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어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여아의 친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