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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그 여자와 어디를 갔는지 말하라’며 외도 문제를 추궁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지난 2월에도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다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나일론 끈 등을 이용해 20분간 결박했다. 3월 초에는 안방에서 B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벽면에 세워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의 외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랑과 정으로 아껴주고 잘못도 보듬어 주어야 할 부부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모친, 형제 등 다른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