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이라고…” 19년 가스라이팅 무속인, 다른 가족에도 범행

일가족 가스라이팅 60대 무속인 수감
이후 “우리 가족도 당했다” 고소장 제출
  • 등록 2024-06-25 오전 10:24:39

    수정 2024-06-25 오전 10:26: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수십 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일가족들은 지난 20일 폭행과 갈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속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다고 한다. B씨는 A씨 가족에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였다.

이후 A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B씨에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앞서 피해를 본 가족과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B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기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B씨는 다른 일가족에게 2010년 무렵 자신이 아픈 자식을 낫게 해줬다고 믿게 해 이 부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그 과정에서 부부를 수시로 폭행하고 이들의 아들과 딸에게는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의정부지법은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식인 피해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으며 B씨도 “죄가 무섭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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