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 목 조르고 학대한 친모, 집유…“이혼 후 힘들게 양육”

징역 8개월에 집해유예 2년 선고
6년간 11회 자녀 목 조르는 등 학대
法 “피해아동이 용서…원만히 지내”
  • 등록 2023-12-12 오전 10:06:31

    수정 2023-12-12 오후 6:33: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 자녀 두 명을 수년간 학대하고 집에 방치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두 자녀의 목을 11회에 걸쳐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세이던 B양이 자신의 발을 주무르며 짜증을 냈다며 아이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양 등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았으며 주거지에 쓰레기를 방치해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도 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함에도 오히려 여러 차례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하면서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 중 큰딸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잘 지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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