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식품·교육·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물가상승을 부추긴 ‘담합 카르텔’에 철퇴를 들었다.
| 치킨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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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일 ‘중대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킨 담합행위 수사 성과를 소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닭고기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해 최대 25.4%까지 소매 가격을 폭등시킨 사건을 적발, 닭고기 업체 6곳과 업체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월 평균 닭고기 가격은 약 8.5% 상승했으며, 삼계 신선육은 거래처별로 소매 가격이 10.4~25.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담합 기간 약 13조7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가격 인상분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아울러 검찰은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2016년부터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을 담합한 사건도 적발해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이들 업체는 1조2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식품뿐만 아니라 교육·주거 등 분야에서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검찰은 광주지역 교복업체들이 담합해 약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을 적발하고 업체 31곳 운영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에서 담합해 67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철강업체들, 2조32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가구사, LH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130억원 상당의 주택기금 손실을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혀 줄줄이 재판을 받게됐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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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 담합 사건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