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A군의 친구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A군이 B씨를 넘어뜨린 뒤 발길질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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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B씨가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친구가 SNS를 통해 “사전에 합의된 스파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