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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법개정 없이 내년 초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이 올해 오른 것의 3배가 넘는 셈이다.
현행법상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도 이날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