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추행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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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 딸은 평소 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라 친한 친구도 없이 외롭게 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아이”라며 “제 딸 성향을 알고 있는 남학생 B군이 하굣길에 아무도 없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딸을 성추행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은 하교 후 집에 오자마자 제게 와서 ‘B군이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렸다’고 말했다”며 B군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자기 집 층수를 누르지 않고, 굳은 얼굴로 딸을 위협한 후 엉덩이를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외투를 벗기려는 시도와 함께 ‘방귀를 뀌어봐라’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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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가해 학생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는 거듭 사과하며 이사나 전학을 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3일 출석 정지를 내렸을 뿐 다른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제 딸이 학교나 상담 센터에서 치료받는 것이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는 말만 반복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가해 학생은 반장을 맡아 많은 친구와 재밌게 생활하고 있더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제 딸을 위해 도와달라. 부디 강제 전학으로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연에 누리꾼들은 “애 잘 못 키워 사회 물의 일으키는 부모 벌금형에 처벌하자”, “증거없다고 말 바꾸는 건 정말 대박. 어른이 부모가 할 행동은 아니다. 애가 다 보고 배운다. 그 아이 키워서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학교이름을 인터넷에 올리세요. 학교 학폭위위원들 모조리 징계받게ㆍ관할교육청 직원도 징계하게”, “가해학생 부모의 대처를 보아하니 아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길... 아들이 인정했잖아. 카메라 없다고 말 바꾸면 지켜본 아들 그리 크면 그 아이가 과연 잘 클수있을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