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뚫어지게 쳐다봐놓고…“왜 눈 마주쳐” 노인 마구 때린 20대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 폭행한 20대 남성
CCTV엔 엘베서 먼저 피해자 쳐다보는 모습 담겨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 검토
  • 등록 2021-04-27 오전 10:10:34

    수정 2021-04-27 오전 10:10:3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폭행 전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폭행 전 상황이 담긴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지난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찍힌 이 영상에는 20대 남성 A씨가 70대 노인 B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직전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안에 타고 있던 B씨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걸어나간다. 엘리베이터 입구 중앙에는 턱에 마스크를 걸친 A씨가 서 있다. 뒷짐을 진 B씨는 A씨를 피해 옆쪽으로 빠져나가지만, A씨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고개를 돌려 B씨를 쳐다본다.

A씨는 그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현관까지 B씨를 따라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가 190cm에 달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계단에서 올라가고 있었을 때 (A씨가) 뭐라고 욕을 하시더라. 무서워서 피해 갔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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