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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달라. 그리고 범인도 꼭 잡혔으면 좋겠다. 너무 열 받아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글쓴이에 따르면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시 두호동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렸다. 바닥에 내려온 강아지는 다행히 몸을 움직이긴 했다.
해당 영상은 글쓴이 지인이 직접 촬영했고, 지인이 경찰에 동물 학대로 신고한 상태다. 현재 강아지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영상이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맞냐”, “얼마나 아팠을까”, “왜 말도 못하는 강아지를 괴롭히냐”, “꼭 범인 잡히길”, “속상해서 영상 못 보겠다”, “강아지가 무슨 죄냐”, “사람이냐”, “똑같이 당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