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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연대책임이다”라며 “선거법에는 후보자의 허위 학력, 경력에 대해 대부분 당선무효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윤 후보의 부인 김씨는 ‘결혼 이전의 일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 학교 진학에 쓴 것도 아니다. 선거공보에 적힌 내용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단지 ‘돋보이고 싶었다’라고”라며 “법적으로는 요리조리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과거의 문제도 현재 시점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법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윤 후보에게 묻는다. 부인께서 너무 괴롭지 않겠나”라며 “부인을 진정 위한다면 이쯤에서 그만두심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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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상 경력’에 대해선 “김씨가 당시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했지만,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교수 직’인 만큼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썼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해당 언론에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이들을 자신이 몸담은 학교 특강에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기재한 경력 중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