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장 월급 2025년까지 150만원 구체화 계획…"복무여건 개선"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군 간부들 당직비 등 수당 현실화 방침
  • 등록 2022-12-28 오전 10:56:35

    수정 2022-12-28 오전 10:58:0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 군이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으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는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하남시 특전사 고공훈련장에서 열린 ‘제44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경연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이 UH-60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방부는 28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통해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간부들에 대한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33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해 약 2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단기복무 간부에게는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2023년에는 우선 50% 인상 반영했고,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다른 공무원에 비해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고 있는 수당 등을 개선한다. 당직비의 경우 일반 공무원 기준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인 것을 감안해 2027년까지 균일한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는 2023년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 2024년 이후에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해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해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간다.

이외에도,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 활동비는 2023년엔 12만 5000원(기존 대비 2배)으로, 주임원사 활동비는 제대별 20만~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했고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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