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으로 37년간 옥살이…받은 ‘보상 금액’은 얼마

1400만 달러(한화 약 193억원) 보상금 수령
시의회 “합의가 조금이라도 위로 되길”
피해 남성 “집 살 계획” 밝혀
  • 등록 2024-06-25 오전 9:39:53

    수정 2024-06-25 오전 9:39:5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누명을 뒤집어쓰고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해당 시로부터 무려 1400만 달러(한화 약 193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플로리다 주정부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 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A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듀보이스라는 59세 남성은 플로리다주 탬파시로부터 1400만 달러를 지급 받게 됐다.

그는 18세였던 1983년에 당시 19세였던 바바라 그램스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그는 19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배심원단은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는 검찰의 소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2018년,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듀보이스를 위해 수 년 간 그의 사건을 파헤쳤다.

그녀는 사건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980년대 초에는 불가능했던 DNA 검사 결과, 듀보이스의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다른 두 명의 남성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시신에서 추출했던 DNA 중 그 어느 것도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도 않아 결국 무죄가 입증된 듀보이스는 수감생활 37년 만에 2020년 출소했다.

이후 듀보이스는 탬파시와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그리고 자신의 치아가 피해자의 물린 자국과 일치한다고 증언한 법의학 치과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의회로부터 보상을 이끌어 냈다.

루이스 비에라 시의원은 “이것은 큰 잘못이었다”며 “이번 합의가 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듀보이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집을 살 계획이다. 드디어 끝났다는 뜻이다. 더 이상 이 일을 위해 인생의 몇 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어 기쁘다”면서도 “돈, 집, 자동차 그 어떤 것으로도 제가 잃은 것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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