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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A씨의 뇌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의 머리뼈에 뇌종양 수술 중 사용했던 쇠톱 날이 박혀 자기공명을 이용하는 MRI가 정상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A씨는 결국 지난 5일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전신마취를 해 두개골 속 톱날을 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 자녀인 B씨는 “의사의 실수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해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담당 의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변명해 황당했다. 환자를 대하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도 미흡하다. 병원이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현재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먼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본원은 이번 일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사고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이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환자분의 빠른 쾌유와 안녕을 위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다행히 수술 경과가 좋아 현재까지 운동과 언어, 인지 능력 등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