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배씨 이재명 옆집 임대차 관여 정황 포착

이재명 옆집 소유 아들, 성남시 산하기관 특채되기도
  • 등록 2022-08-05 오전 9:27:42

    수정 2022-08-05 오전 9:41:3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자택 옆집을 대선 준비 합숙소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 씨 측근인 배 씨(46)가 옆집 주인을 대신 부동산 중개소에 전세를 내놓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1997년 매입해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직전까지 살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명의로 빌려 캠프를 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GH 합숙소와 관련해 일부 보도 또는 커뮤니티 등에서 ‘비선캠프’라는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해당 숙소는 100곳이 넘는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년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교사업단의 GH 숙소 임차과정과 용도를 파악하는 수사를 벌여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전세 계약이 정상적 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며 김혜경 씨 측근인 배씨가 ‘윗선’의 지시로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옆집을 보유한 80대 A씨의 아들인 B씨가 2011년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특채된 점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공익신고인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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