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한 남동생 사형 구형해달라" 靑 국민청원 20만

  • 등록 2021-06-08 오전 9:28:31

    수정 2021-06-08 오전 9:28:3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4개월간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누리꾼의 동의했다.

30대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0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한 달 내 20만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게 두렵다. 꼭 사형을 구형해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반성문을 5차례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친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나의 시신을 열흘 동안 옥상에 버려뒀다가 같은 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발견됐고 A씨는 8일 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경찰 수사관들을 속이기도 했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부모까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맞지 않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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