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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남·44)를 SNS로 접근한 뒤 유인해 조건만남을 갖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C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뜯어내고도 추가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고, C씨는 이를 견디다못해 지난 10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 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 성관계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1300쪽이 넘는 구속사건 기록을 검토해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