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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34)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술의 기회에 피식 웃으며 대답한 말이다.
김씨는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해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12일 이뤄진다.
앞서 1심은 김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