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유산 다툼? 장애동생 술 먹여 하천에 유기 “살인 무죄”

살인 범행 증거 마땅치 않아 "무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조명 사건
유기치사혐의 등만 인정 징역 10년
  • 등록 2023-06-05 오전 9:44:33

    수정 2023-06-05 오전 9:44:3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십억원의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살인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46)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동생(당시 38세)을 경기 구리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날 오후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하는 동생에게 위스키를 권해 마시게 하고 범행 직전엔 수면제까지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2017년 6월 A씨 부모가 사망하면서 A씨와 동생은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23억원이 A씨 차지가 됐다.

검찰은 A씨가 동생의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자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또 범행 후에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직접 112에 실종 신고했다. 하지만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시점에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1심 재판부도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을 천변에 유기했지만, 살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이 졸린 상태로 현장을 배회하다가 실족해 빠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A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와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월 ‘사건의 지평선 - 살인과 유기 사이의 진실’이라는 부제로 구리 왕숙천 사망 사건을 조명을 조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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