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친구 갈비뼈 발로 ‘퍽’…학폭 인정되자 ‘소송’

킥복싱 스파링 중 친구 갈비뼈 부러뜨려 전치 6주
“하기 싫다…때리지 말아 달라” 부탁에도 가격
교육지원청, 출석정지 5일·특별교육 5시간 부과
“고의성 없었다” 처분 무효 요구했으나 각하
  • 등록 2023-06-22 오전 9:37:57

    수정 2023-06-22 오전 9:37:5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3부 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같은 반 친구 B군의 거절에도 계속 졸라 스파링을 했다.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그곳은 때리지 말아 달라”는 B군의 부탁에도 A군은 스파링이 시작되자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B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군은 2021년에도 학교 쉬는 시간에 B군이 “발차기를 하지 말라 달라”고 했는데도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또 B군에게 서면 사과를 하고 협박·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억울함을 느낀 A군은 중학교 졸업 전인 같은 해 10월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군은 친한 친구로 평소 함께 킥복싱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며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며 “B군 동의를 받고 (스파링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파링 중에 일어난)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A군이 올해 2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그러나 A군은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이 남아 있고, B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처분 무효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A군이 받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며 “소년보호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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