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들이받고 줄행랑… 뻔뻔한 운전자, 들통나자 거짓말까지

  • 등록 2022-07-30 오후 9:16:25

    수정 2022-07-30 오후 9:16:2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한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친 뒤 현장을 벗어나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29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
29일 서울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사고 장면을 보면 흰색 경차는 골목길로 진입하던 중 마주 오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전거를 탄 시민은 차량 앞유리 위를 한 바퀴 구른 뒤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고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쓰러져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이 어떤 이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자전거를 길 한쪽으로 치웠다.

가해 운전자 A씨는 골목 코너에 차량을 세워둔 뒤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통화를 하며 어딘가로 걸어갔다. 유유히 사고 현장을 벗어난 A씨는 거리를 서성이다 이내 자취를 감췄다.

(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선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고 사고 차량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경찰을 보고 급히 몸을 숨긴 뒤였다. 결국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도망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할 가능성을 대비해 목격자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면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에서는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강력 처벌 조치를 알리고 회유에 나섰다.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동승자를 데려다 주고 왔다”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는 “동승자는 애초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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