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아프리카TV에 따르면 지난 5일 프로게이머 출신 BJ 윤중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 부모로부터 받은 쪽지 한 건을 공개했다.
쪽지에 따르면 윤중의 고액 후원자 아버지라는 A씨는 아들이 그간 선물한 별풍선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우리 아이는 군 생활 중 괴롭힘으로 조울증이 생겨 치료 중”이라며 “아이는 병이 심해지면 돈을 엄청 쓰는 증상이 있다. 병이 심해지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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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일로 아이가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웠다”며 “아이는 대출받은 곳에서 압류도 들어오고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BJ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 BJ에게 환불을 요청해보고,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더라.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후원 별풍선은 ‘돌려주라’고 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후원을 받은 별풍선을 돌려주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A씨의 주장대로 그의 아들이 심신미약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취소 가능함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