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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은 A씨의 자궁과 주변 조직에서 샘플을 채취해 검체를 병리과로 전달했고, A씨는 같은 달 18일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의 자매병원에서 자궁, 나팔관, 난소, 골반 림프절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문제없이 퇴원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검체를 채취한 지 30분 뒤에 71세 여성 환자가 조직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두 검체 모두 같은 날 병리과에 전달됐다.
병원 측은 피해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명백한 의료사고를 인정했다.
병원 재단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건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다”며 “환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어떻게 이번 의료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해 재단 측에 8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