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아기 시신 몰랐다" 친부 말 사실일까...친모 구속영장

  • 등록 2023-06-22 오전 9:32:58

    수정 2023-06-22 오전 9:36: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해 “몰랐다”는 친부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로 친모인 고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하고 경기 수원시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전날 오후 2시께 발견됐는데, 고 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사를 하면서 시신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남편 이모 씨와 3명의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임신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고 “냉장고에 시신이 유기된 것을 몰랐다”는 이 씨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이 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수원시는 피해 영아들이 출생 직후 예방접종 받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영아들의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영아를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6월 부산에서 김모(당시 34세) 씨는 2014년 9월과 2016년 1월 각각 출산한 아이의 시신을 동거남의 집 냉장고에 유기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첫 번째 아이를 방치하고 두 번째 아이는 장애에 대한 간호 소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냉장고가 있는 집에는 김 씨의 동거남뿐 아니라 동거남의 70대 어머니까지 함께 살았지만, 시신 유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거남이 알게 되면 헤어지자고 할까 봐 출산과 시신 유기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결국 김 씨는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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