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손들고 횡단보도 건너는 아이..꼬리물기 한 모닝이 '쾅'

  • 등록 2022-07-30 오후 4:09:35

    수정 2022-07-30 오후 4:30: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꼬리 물기를 시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냥 달리던 모닝이, 손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고 말았다’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8시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가 교차로를 건너던 중 신호가 초록불에서 노란불로 바뀐다. 이에 A씨의 차량을 포함해 주위 차량들이 멈춰 섰고, 그 사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교체되면서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가방을 멘 어린이가 왼팔을 번쩍 들며 달려나왔다.

그런데 이때 A씨의 뒤에 있던 모닝이 갑자기 A씨의 왼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횡단보도를 향해 속도를 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당시 A씨의 앞에 있던 승합차도 서둘러 횡단보도를 지나려 했으나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서 정지선을 반쯤 넘은 채 멈춰서야 했다.

하지만 승합차에 가려 이를 보지 못한 모닝은 결국 그대로 어린이를 쳤고, 이 어린이는 충격을 받고 튕겨 나갔다.

A씨는 “어린이가 인도로 옮겨지는 건 봤는데 의식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가 추가로 공개한 후방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모닝이 꼬리 물기를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 방해되지 않게 차를 빼 주려던 것이라도 정지선 앞에서 멈췄어야 했다”며 “어린이가 손을 들고 건너는 중인데 거길 왜 달려가느냐”고 호통을 쳤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이어 한 변호사는 “어린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고, 차들이 멈춰 있는 것도 확인했다.”라며 “당연히 차가 정지할줄 알지 누가 저렇게 질주할 줄 알고 대비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모닝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가해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제발 황단보도 앞에서는 멈추세요. 이 정도로 규칙을 못 지키면 면허 취소해야 합니다”, “애기는 손들고 잘 걸어갔는데 이게 무슨 봉변인가요. 신호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운전을 합니까. 어린이가 많이 다치질 않았길 바라요”, “뒤에 엄마가 따라가다 사고 보고 급히 쫓아가는 거 같은데 얼마나 놀랐을까..마음이 아프네요”, “아이가 사고 후유증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을 쏟아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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