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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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C씨는 추행을 당한 직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에 B씨가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C씨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증상을 겪는 3급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어깨가 아프다고 해 어깨를 주물러 준 것일 뿐”이라며 당시에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