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CCTV 보곤 ‘황당’

‘먹다 남은 치킨’ 남의 집 앞에 버린 이웃주민
“도대체 이해가…너무 괘씸해 벌금 물릴 것”
  • 등록 2024-06-01 오후 7:29:53

    수정 2024-06-01 오후 10:10:0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동네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남의 집 앞에 먹다 남은 치킨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투척하고 가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은 주변을 살피며 남의 집 앞에 먹다 남은 치킨과 감자튀김을 버리고 가는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출근하려고 집을 나오다 집 앞에 만들어 둔 길고양이 집 위에 놓인 흰색 봉투를 발견하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이에 A씨는 범인을 찾기 위해 집 앞을 비추는 CCTV 영상을 살펴봤다.

A씨에 따르면 점퍼에 달린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한 손에 쓰레기봉투를 든 남성은 애당초 다른 집 앞에 이를 버리려고 했다가 주변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황급히 방향을 틀어 A씨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떠났다고 한다.

해당 남성을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다는 A씨는 구청으로부터 문제의 남성이 ‘동네 주민’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남의 집 앞에 왜 먹다 남은 치킨과 감자튀김을 버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비가 와서 치킨 소스가 빗물과 섞여 흘렀다”며 “행동이 너무 괘씸해 벌금을 물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한편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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