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유혹했다" 13살 안 된 지인 딸 성폭행한 남성 '감형' 왜?

  • 등록 2021-11-24 오전 9:37:46

    수정 2021-11-24 오전 9:37:46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미만의 지인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B양의 모친과 알고 지낸 것을 계기로 2019년 10월부터 B양에게 무료 과외 수업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 수차례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과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외 선생이라는 지위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이 현저하게 저해될 것이 우려돼 죄책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7년보다 감형된 5년 형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난해 피해자 측이 11월 합의금을 추가로 받아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들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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