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나눠줘야...‘공무원연금’은 안 줘도 돼?

혼인 기간 따라 전 배우자 수급액 분할
국민연금 1999년 도입, 공무원 연금 2016년 도입
2016년 이전 이혼한 경우 공무원 연금 분할 못 받아
  • 등록 2023-06-14 오전 9:05:52

    수정 2023-06-14 오전 9:05:5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부가 각각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상대방의 공무원 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14일 연합뉴스는 이같은 상황에 놓인 60대 A씨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1989년 공무원인 아내 B씨와 결혼해 지난 2008년 19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냈다.

A씨는 2021년 직장을 퇴직하며 소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는 2024년 11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조기 수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 중 뜻밖의 말을 들었다.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수령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내가 결혼 기간 가정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일정 부분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어 자신이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B씨의 수령액 일부를 같은 방식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했다. 답은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였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서 연금 분할 관련 규정을 도입한 시기가 서로 다른 데다가 적용 대상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앞서 1999년 1월 1일부터 먼저 연금 분할제도를 시행했다. 공무원연금은 이보다 17년이나 지난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분할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A씨 같은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에게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2018년 4월 26일에 동일한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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