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채 데리고 있던 A씨의 여자친구 B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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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너네 찾아서 죽여버릴 거다”, “말 안 들으면 중국에 보내 버린다”는 등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C양 등은 지난달 5일에야 가까스로 부모와 연락이 닿아 가족에게 돌아갔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 등을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C양 등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부모는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면서도 “(아이들을)성 착취 대상으로 삼는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제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알선으로 C양 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매수남 및 성범죄에 가담한 유흥업소 직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