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이날 A(77)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촬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블랙박스 전원을 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도검을 차량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남)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령의 무술인’이라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