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박원순 사건 수사 종료? 서울 시민 두번 우롱하나"

  • 등록 2020-12-30 오전 7:32:43

    수정 2020-12-30 오전 7:32:43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은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결되자 “서울시민을 두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이상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추행의 전말과 극단적 선택의 원인과 과정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추행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확인하지 못한다? 사망했으니 더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박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과연 왜 어떻게 이뤄진건지 밝히지 못한다?”라며 “단순 사고사가 아니고, 성추행 의혹에 따른 비극적 선택인데도 경찰이 그리 길게 수사하고 아무것도 밝힌 게 없이 수사종결한다는 건, 또하나의 직무유기이자 사건은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구 차관 운전사 폭행사건과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 의혹사건 역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그 실상을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저 권력 눈치보기에 쩔쩔매는 경찰이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헛된 구호일 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검찰 밉다고 깜도 안되는 경찰에 감당도 못할 권한을 주는 건,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나는 격이다. 큰일이다”라고 일침을 날렸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박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현장감식과 참고인 조사, 통신수사 등을 진행했고, 유족 등이 참여해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또한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을 비롯한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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