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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대변인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전했다”며 “이는 경향신문 기사를 반영해 작성된 모든 기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기사는 익명의 제보자들 얘기를 듣고 쓴 것 같으나 기초 사실의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기사 내용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는 다른 사람이 썼다가 삭제된 칼럼 내용이라면서 ‘손바닥의 왕자를 그린 것은 J도사이고, 윤 후보를 도울 사람을 관상 면접을 봤다’는 취지로 기사를 썼다”며 “칼럼을 쓴 당사자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글을 내렸는데 검증 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김건희 무속중독 논란, 핵심은 ‘비선권력’이다”란 기사에서 지난해 11월 제보자에게 서울 역삼동 한 음식점에 차린 ‘굿당’이 사실상 캠프 역할을 하고 있고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무속중독’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김씨는 무속인들의 신기 ‘영빨’이 떨어지면 바꾸는 식으로 무속인을 교체했다며 구체적인 무속인들의 이름도 여럿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