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고인의 남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화이자 백신 1차를 접종한 아내는 사흘 뒤인 지난 1일 오전 2시쯤 사망했다”며 “이날 오전 7시49분쯤 ‘엄마가 안 일어난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는 도중 119로부터 ‘이미 사후경직이 어느 정도 진행돼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집으로 오라’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 사례 및 사망, 중증후유증에 제 부인처럼 뇌혈관이 파열돼 식물인간이 되거나 중증치료 중인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현돼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며 “저 역시 억울하고 원통함을 지울 수가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작성자는 “코로나 백신 사망자 수는 약 600명이 등록됐지만 정작 질병관리청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2건 빼고는 국가의 사과나 합의를 받지 못했다”라며 보건 당국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따른 부작용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되면서 확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인과성에 대한 근거를 계속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