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억 넘으면 나가겠다"…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성심당, 연 50억 원 임대료에 철수 불가피
코레일 유통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혜택 불가"
  • 등록 2024-05-29 오전 8:28:49

    수정 2024-05-29 오전 8:46:0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점 월세를 1억 원 이상 지불하기는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중구 은행동 성심당에서 선거 기념 빵을 선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는 28일 뉴스1에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 수수료율을 17% 적용하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대전역 주변으로의 임대 또는 건물 매입을 통한 이전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로쏘 주식회사의 임영진 대표이사는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의 경우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대전역에)있을 수 없다”며 “임대료로 월 1억 원 이상 지불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 원의 임대료를 주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임대료가 월 1억 원인 상황에서 4억 4000여만 원으로 오르면 4배 이상 뛰는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말 임대가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5개월여의 기간이 남아 있다. 연간 임대료로 50억 원이 지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성심당이 대전역점 임대료와 관련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코레일유통은 월 매출 추정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인 17%를 적용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코레일유통 한 관계자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유통은 지난달 대전역사 내 2층에 위치한 약 91평(300㎡)매장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 사업자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9년 역사 2층 맞이방으로 이전해 월평균 매출액 26억 원의 4% 수준인 1억 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지불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역 성심당에 월 수수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코레일 유통이 재계약 시엔 원칙대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성심당 대전역점 월평균 매출액 26억 원의 17% 수준인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다.

코레일 유통은 공고 후 3차례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높은 수수료에 유찰됐다. 결국 4차 입찰가격이 3억 5334만 원으로 떨어져 성심당이 입찰에 뛰어들었으나 코레일 유통과 성심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유찰됐다.

한편 성심당은 지난달 임대계약이 만료됐으나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 말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코레일 유통과의 입찰이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성심당 대전역점은 10월 이후 운영이 종료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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