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장관님 눈 닮아” 끝내 눈시울 붉힌 한동훈 [영상]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홍정기 일병 母
  • 등록 2023-12-16 오후 2:14:36

    수정 2023-12-16 오후 2:56:0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의 “우리 아들과 닮았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씨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법무부 유튜브 캡처)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 모친과 면담했다.

이날 자리는 홍 일병 모친이 한 장관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박미숙 씨는 내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했고 군 의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박씨는 “정기 할머니가 암 말기로 의식이 희미하신데 그런 어머님에게 ‘편하게 가서 정기 만나세요, 정기 명예는 온전히 회복했습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개정안 신속 통과를 약속하며 “나라가 젊은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 박미숙씨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영상=법무부 유튜브)
2015년 9월 입대한 홍 일병은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이 발병했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군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법원은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을 근거 삼아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25일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유족이 연금을 받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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