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거리가 매우 먼 지역으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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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에 따르면 가해 남경들은 피해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남경은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피해 여경의 속옷 위에 꽃을 올려두기도 했으며, 순찰차 안전띠를 대신 매달라고 요구한 간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경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태백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고충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또 가해자들과의 분리도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2월에 들어서야 피해 여경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야 했던 셈”이라며 “태백경찰서 남경들의 집단성 폭력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다. 특히 피해자의 폭로가 ‘내용이 과장되게 작성됐다’, ‘남녀가 사귀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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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경찰 내부에서 반복되는 여성 대상 성범죄는 여경을 경찰이 아닌 여성으로 여기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로부터 비롯된다.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실시하라”며 “무엇보다도 경찰 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남성 중심적이고 성범죄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춰야 할 경찰이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 조직은 존재할 명분을 잃는다”며 “국민이 경찰 조직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 가해 남경들에 대해 파면 그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