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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시트는 조리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섭취는 불가능 하다. 또 피자를 구운 후 이를 도마로 옮겨 칼로 절단해야 했는데 해당 매장은 이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맛이 달아나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매장 측은 이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음식값을 모두다 받았다. A씨가 카드 결제를 하며 음식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나왔는데 돈을 받는 게 맞는지 문의했으나 ‘죄송하지만, 환불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어 “점장은 환불 대신 스크래치 복권 한 장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거지 취급하는 듯해 더 화가 났다”고 매체에 전했다. 그는 해당 피자를 먹은 뒤 두드러기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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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청 보건소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문제의 매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CJ푸드빌은 이번 일에 대해 “먼저 고객분께 불편을 야기해 진심으로 송구하며 고객 응대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린다. 매장 직원의 실수로 해당 베이커리 시트가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는 사과와 환불 조처를 했다. 대구 중구청의 시정 지도 이후 해당 베이커리 시트는 이슈가 없는 제품이나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위해 사용을 중지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