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모르고 먹어”…태국서 사온 대마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

젤리 먹고 고통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
시중 판매되는 일반 젤리 형태와 비슷
  • 등록 2024-06-05 오전 8:22:40

    수정 2024-06-05 오전 8:22:4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이 섭취했던 대마 성분이 든 젤리. (사진=연합뉴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먹고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지난 4월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대마가 들어 있는지 모르고 젤리를 구매해 섭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A씨 등이 먹었던 젤리는 주황색, 초록색, 노란색 등의 공룡 모양이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비슷했다. 또 젤리가 담긴 지퍼백에도 대마가 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문구와 그림이 없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 당국에 해당 젤리에 대한 내용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최근 관계 당국은 국외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와 사탕을 섭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초콜릿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일부 식품에 들어간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하기도 했다.

HHC-O-acetate 외 국외에서 식품에 함유됐다고 알려진 대마 성분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는 지난해부터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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