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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 캠프 등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박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야권이 그동안 단일화 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니 지지율도 높게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다”면서도 “지지율 반등 자료는 선거법 상 공개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앞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당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앞서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