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 비방 댓글 작성자를 직접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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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누리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 회장과 관련한 비방글을 수십 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이버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A씨 주거지가 있는 부산의 한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1심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