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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는 2013년 2월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사건에서 “처분이 가혹하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낸 A검사는 2009년 자신이 수사한 사건 변호를 맡은 전관 변호사한테서 접대를 받았다. A검사는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회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A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9건이나 수임한 인물이었다. 모두 7회 술자리에서 855만원의 지출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검사 지출분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가액 85만원이 나왔다.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에는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내렸다.
17년을 근무한 버스기사 B씨는 2010년 10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잔돈 납부를 현장 관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버스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천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