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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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지역의 시내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뒤에 몸을 밀착시키는 등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다른 자리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을 잡기도 했다.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재범해 그 죄가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