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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라며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며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둘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